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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안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1-08-25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904

안산문화재단 2021-96

안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안산문화재단에서 2021년도 제2회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8.25.

()안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

인원

근무지

비고

안산

문화

재단

문화사업 기획

문화사업 기획 운영, 지역문화 연구

1

안산문화재단

 

사업운영 및 일반행정

사업(자체사업 및 보조금사) 운영 및 일반 행정 관리

1

 

사업운영 및 일반행정

사업(자체사업 및 보조금사업) 운영 및 일반 행정 관리

1

 

무대 조명

무대 조명 파트 운영 및 관리

1

 

 

2. 근무조건

근로형태

근무시간

급여

근무지

비고

정규직

40시간

30,000천원

()안산문화재단

 

급여는 재단 보수규정에 의거 호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1)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보훈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나. 채용자격기준

직급

직종

자격기준

6

사업운영 및

일반 행정

1.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상시근무 경력자

2. 기타 위호에 상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관련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6

무대 조명

1.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3. 당해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기계, 전기, 건축, 소방, 전산)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조명 3급 이상 소지자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 서류심사 : 적격심사 및 서류심사

나. 필기시험 : 공통분야 객관식, 관련분야 논술형 1문항(무대 조명 논술 제외)

다.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접수인원 및 자격여부에 따른 일부전형 생략가능

 

5. 접수기간 및 장소

전형절차

 

전형일정

 

세부내용

 

 

 

 

 

채 용 공 고

 

2021.08.25.() ~ 09.07.()

 

채용공고 :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원 서 접 수

 

2021.08.30.() ~ 09.07.()

 

우편 및 방문 접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안산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 우)15355

 

 

 

 

 

 

서류전형

 

2021.09.09()

 

적격심사 및 서류심사 실시

6번 항목 서류전형 평가기준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1.09.10.()

 

서류 합격자발표

(인적성검사 및 논술시험 대상자 발표)

 

 

 

 

 

 

시험

 

2021.09.15.()

 

NCS 기초능력·인성검사·논술시험 등

6번 항목 시험과목 배점 참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2021.09.24.()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대상자 발표

 

 

 

 

 

 

면접전형

 

2021.09.29.()

 

평가항목 및 배점(100)

6번 항목 면접전형 평가기준표 참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1.10.01.()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

 

2021.10.11.() (예정)

 

임용예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필기시험

  가. 서류전형 평가기준

 

평정요소

평가기준점수

비고

관련분야 경력, 교육 적합도

35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해도

30

 

포상실적

5

훈장 및 포장 5

대통령 4, 국무총리 3

도지사(장관급, 기관장) 2

시장 2, 이사장 1

업무에 대한 열정

20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충실도

10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10)

 

합 계

10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함

  나. 시험 과목 및 배점

직급(분야)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6급 공통

NCS 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인성 적성능력

50

(10문항)

50

6급 일반 행정

행정학

객관식24문항

논술 1문항

50

6급 문화사업

문화예술경영학

객관식24문항

논술 1문항

50

6급 무대조명

6급 공통 NCS 기초능력 시험만 실시

-

-

  ※ 필기전형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 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자로 함)

  ※ 지원자가 7명 이하일 경우 적격성 심사 통과 전원 면접 실시

  다. 면접전형 평가기준

 

평정요소

평가기준점수

전문지식과 업무응용능력

30

경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

20

재단 직원으로서의 자세, 성실성

20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15

리더쉽 및 통솔력

15

합 계

100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1

     ※ 소정양식 사용

. 우대관련서류(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의 반환 요청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우편 발송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내 반환청구가 없는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다. 고유ID는 입사지원서 상단에 영문 및 숫자 조합으로 610자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합격자 발표는 지원분야와 고유ID만 발표되오니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ID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목적입니다.)

  라. 채용절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채용 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의 차순위자 1명 이상의 예비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순위에 따라 추가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일정 등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이외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규정 및 규칙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인사담당 (031-481-4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1.3.30, 2018.7.5>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 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